대전선관위 제공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 내 경로당에 돼지등뼈 18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지방의원 2명을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후보자 C씨의 선거대책위원회 임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이자 국회의원 선거구인 동구 경로당 9곳을 방문해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돼지등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나 후보자 등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표를 잘 못 했다는 등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사례 4건에 대해서도 고발 및 경고 등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