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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조례 통합한' 5·18 통합조례 통과…5·18 구 묘지 안장 대상은 추후 결정



광주

    '11개 조례 통합한' 5·18 통합조례 통과…5·18 구 묘지 안장 대상은 추후 결정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5·18 국립묘지 참배. 연합뉴스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5·18 국립묘지 참배.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11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5·18 구 묘지 안장 대상을 5·18 관련자로 한정할지, 민주화운동 참여자 전체를 포함할지는 숙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5·18 특위)는 5·18 특위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안'이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13개 조례 중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1개 조례(65개 조항)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유지하는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광주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이다.

    통합 조례는 11개 기존 조례의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내용을 통합하고 5·18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체계화했다.

    또 5·18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 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망월동 묘역으로도 알려진 5·18 구 묘지 안장 대상을 5·18 관련자로 한정할지, 민주화운동 참여자 전체를 포함할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숙의한 뒤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5·18 특위 정다은 위원장은 "5·18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구 묘지 안장 대상과 유공자 지원, 구 묘지 정비 등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숙의를 해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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