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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빅3'가 목표인데 'AI 기본법'도 없는 한국



IT/과학

    'AI 빅3'가 목표인데 'AI 기본법'도 없는 한국

    AI 기본법 상임위도 통과 못해
    업계, 글로벌 시장 경쟁 위해 법안 마련 시급

    이미지 생성형 AI 챗봇이 만든 'AI 법안 관련' 이미지. 달리(DALL-E) 캡처이미지 생성형 AI 챗봇이 만든 'AI 법안 관련' 이미지. 달리(DALL-E) 캡처
    정부가 'AI 강대국 3위' 안에 들자는 비전을 내놨지만, 'AI 기본법'도 없는 게 현실이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만 통과된 채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民)과 관(官)을 아우르는 'AI전략 최고위협의회'를 띄우며 법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업계에선 지금도 늦었다며 21대 국회 남은 회기라도 빠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 소위만 통과된 채 1년 지나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은 소위에서 AI 관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 법안을 병합하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 등을 통과하는 과정이 남았다. 갈 길이 멀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안건을 올리지 못했다. 당시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ICT 산업 분야의 발전 양상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했다.

    통상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중요 법안 들을 처리하는 편이지만, 여당 과방위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낙선하면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야당 과방위 관계자는 "여당에 두 차례 상임위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이라 해당 상임위의 여당 의원들이 주도 해야 하지만 선거 참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등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도 여당이 과방위 전체회의 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본법 주요 골자는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를 둬 정부는 물론 기업과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 AI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 AI를 정의해 해당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 △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전문위원회와 AI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국가 AI센터 설립, △AI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 AI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 등도 포함됐다.

        

    과기부, AI 전략최고위 '법제도분과' 운영

    정부는 이달 초 '주요 3개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내세우며 민관을 아우르는 'AI전략 최고위협의회'를 띄웠다. AI 기본법 제정과 통과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에서다. 협의회 산하에는 6개 분과를 뒀고 이 가운데 '법제도 분과'에서는 최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 AI 법개관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에 대해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AI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글로벌 표준보다 뒤쳐질 경우 국내 AI 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김명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장(서울여대 바름AI연구센터장)은 "국내법이 없으면 기업이 다 알아서 해야한다"면서 "국가가 하루 빨리 준비해 최소 기준이라도 맞추면 규제 호환성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규제인지를 알아야 처음 개발할 때부터 준비할 수 있다"면서 "불명확성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이번 회기를 놓치게 되면 현재의 기본법은 폐기되고 AI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사항이 있다"면서 "특히, EU AI ACT 방식을 따라가는 법안이나 또는 과도하게 혁신만 추종하는 법안 등 다양한 목소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체계 논의부터 다시 진행하다보면 그 사이에 이미 잘 알려진 AI 위험에 대한 대응조차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기본 체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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