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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법 준수 유예기간 줄 수 없어"



사회 일반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법 준수 유예기간 줄 수 없어"

    최장혁 부위원장 방중 출장 간담회
    "국내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 생긴 것"
    "알리·테무 등 조사, 상반기 마무리 계획"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에게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이들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귀국했다. 당시 간담회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국내 이용자 급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마련됐다.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간담회에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중국 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도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 간에 공식 소통 창구가 생겼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센터는 2012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설립돼 그 위상이 강화됐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관계가 예전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며 "공식 업무 절차가 생겼단 점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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