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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이율 8만9천%'…못 갚으면 '수배전단'이 퍼졌다



대전

    '최고 연이율 8만9천%'…못 갚으면 '수배전단'이 퍼졌다

    20만 원 대출 하루 만에 88만 원 변제토록 하기도
    돈 못 갚으면 가족·지인들에게 '수배전단' 전송
    채무자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근무자도 검거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검거된 일당의 불법 추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검거된 일당의 불법 추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최고 연이율 8만9530%. 20만 원의 소액 대출은 하루새 88만 원으로 불어났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배전단'이 전송됐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 334명에게 13억 4천만 원을 비대면 대출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이자 7억200만 원을 포함해 불법 추심한 혐의로 13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에 무차별적 대출 광고를 게시했고,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 대출을 했다.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28만 원으로 불어났고, 20만 원의 대출이 하루 만에 88만 원으로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꾼 정보' 등의 제목과 채무자 사진이 실린 '수배전단'이 가족·지인들에게 전송되거나 피해자 회사 근처에 나붙기도 했다.

    성매매 전단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합성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일당은 기일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해 보관했고, 채무 변제가 거듭 늦어지면 협박하거나 유포 수단으로 삼았다.

    507건의 채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근무자도 함께 검거됐다. 이 근무자 또한 채무자로, 건당 1~2만 원을 받거나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한 상환기일을 연장 받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들의 변경된 연락처나 재취업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전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가명으로 조사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함께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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