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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정 도입 비리' 前 해경청장에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경찰, '함정 도입 비리' 前 해경청장에 구속영장 신청

    검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3700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

        경찰이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9일 김 전 해경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A씨에 대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2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천톤급의 대형 경비함정을 도입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을 지난 2022년 접수하고 김 전 청장 등을 조사해왔다.
     
    해경 경비함정의 통상적인 최대속력은 28노트(약 52 km/h)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비함정의 최대속력이 24노트(44km/h)였다는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유착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청장 자택과 발주업체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과 부산, 여수 등 소재 1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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