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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결국 창원에서 재판 열린다



법조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결국 창원에서 재판 열린다

    재판 지연 논란 일었던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그동안 피고인들 계속해 "창원에서 재판" 요구
    시간 끌기 논란 속 결국 17일 창원지법으로 이송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남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이른바 '자통' 관계자들이 결국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이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의 재판 진행을 요구하며 재판 관할이전을 신청했고, 이후에도 계속해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관계자 황모씨 등의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 등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2년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 약 900만원을 받고, 국내 정세를 모아 북한에 보고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황씨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은 재판 시작 직후부터 계속해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다.

    황씨 등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부터 창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후엔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다. 결국 해당 재판은 2023년 9월 4일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결국 창원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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