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코인 거래를 미끼로 유인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1억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20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8일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 중 5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대금 1억 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강남경찰서는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주변에서 일당 3명을 긴급체포하고, 도주한 인원을 경기 안성에서 4명, 부산에서 2명 각각 검거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공범 1명의 존재를 확인해 범행 나흘 뒤 추가로 붙잡았다. 이어 이달 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대질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친구 또는 선후배인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 대상인 피해자의 정보를 입수한 다음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 유인, 현금 절취, 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수법의 조직적인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