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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법조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류삼영, '전국 총경회의' 주도해 정직
    취소 소송냈지만 18일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 연합뉴스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 연합뉴스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류 전 총경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앞서 류 전 총경(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했고, 그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에 대해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불복한 류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날 패소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이달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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