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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전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집행유예 3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심 선고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독자 제공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심 선고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독자 제공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사고 장소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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