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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 37억 몰아주고 뇌물 받은 평창군청 공무원들 구속기소



강원

    상수도 사업 37억 몰아주고 뇌물 받은 평창군청 공무원들 구속기소

    핵심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4급 A씨 3억5076만 원, 6급 B씨 4400만 원 뇌물 받아
    뇌물공여 혐의 업체 대표 C씨 수의계약 6건 체결

    연합뉴스연합뉴스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평창군청 4급 공무원 A씨와 6급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C씨로부터 3억5076만 원을, B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하수도 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수의계약 6건(약 37억 원 상당)의 사업을 C씨가 따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공사금의 10%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군은 올해 초 A씨와 B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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