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박요진 기자광주 한 공장에서 무면허 기사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표이사 등 3명을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 모 제조공장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한 외국인 노동자 B씨와 팀장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B씨가 현장 안전 감독자도 없이 지게차를 홀로 조작하도록 하는 등 경영상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난 1월 초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자신이 운영하는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B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인 20대 외국인 노동자 C씨를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에서 두 번째로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