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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원 불법 사찰 "10년동안 멈추지 못하는 이유"



사건/사고

    세월호 국정원 불법 사찰 "10년동안 멈추지 못하는 이유"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최소 3년간 불법사찰한 국정원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불법사찰 등 진실 가리는 폭력적 행위 용서 못해"
    지난 12월 국군기무사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 실형 선고

    세월호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사회 불법사찰 문건 내놔라' 2차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세월호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사회 불법사찰 문건 내놔라' 2차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두고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단체의 불법 사찰을 규탄하고 국정원에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외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조영관 변호사는 "국군기무사의 사찰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국정원은 집요한 방해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범죄 피해자가(세월호 관련 피해 유족 및 단체) 가해자(국정원)에게 정보를 내놓으라고 한 요구에 돌아온 것은 정보부존재 결정"이라며 국정원의 대응을 규탄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맡아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년 전인 2022년 공식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참사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했다.

    당시 사참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하며 감시·사찰을 해왔다.

    실제로 지난 12월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 참모장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4.16연대는 "국정원 개혁위에서도 세월호 피해자 시민들에 대한 사찰을 직무범위 이탈로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수사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동조합 엄상진 사무처장은 "투쟁하지 않으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또다른 청년들이 쓰러진다"며 "일부 시민의 야유와 조롱도 인내했지만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는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하고 진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폭력적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며 "국정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한탄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런 구체적 사례 하나하나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거리에 나서는 이유"라며 "비협조로 일관하는 국정원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찾아가는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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