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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무효" 주장…대법 "근거 없다"



법조

    보수단체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무효" 주장…대법 "근거 없다"

    투표용지·부정투표 등 주장 모두 기각
    대법원 "주장 뒷받침할 증거 없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보수성향 단체인 부정선거방지대 사무총장 박모씨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박씨는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사전투표에 공직선거법상 유효한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용돼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 작동 모습 영상 등을 근거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 조작을 위해 위조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폐지하지 않은 채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을 들어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날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용지에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고 날인은 인쇄로도 갈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이다. 2022년 6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한 직후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불복해 같은해 8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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