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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결정은 정당"



법조

    대법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결정은 정당"

    지난 2020년 친일행적 안내판이 설치된 인촌 김성수 동상. 연합뉴스지난 2020년 친일행적 안내판이 설치된 인촌 김성수 동상. 연합뉴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후 뒤늦게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박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인촌은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상)을 받았다. 하지만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차례 기고했고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정부는 서훈 수여 56년 만인 지난 2018년 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인촌의 서훈을 취소했다.

    김 사장 측은 그해 5월 "인촌의 서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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