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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일 기준 선거사범 765명 입건…5명 기소



법조

    검찰, 총선일 기준 선거사범 765명 입건…5명 기소

    핵심요약

    경찰 "1681명 단속해 46명 기소의견 송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신속 처리 만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자양3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자양3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76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가 끝난 지난 10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765명을 입건하고, 이 중 709명을 수사 중이다.

    이미 사건 처리가 이뤄진 피의자는 56명으로, 이 중 5명을 기소하고 5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금품 141명(18.4%) △선거폭력 및 방해 34명(4.4%)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31명(4.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44명(31.9%)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유포사범이 금품선거사범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른 첫 총선으로, 경찰도 자체 입건 선거사범을 별도 집계해 발표한다. 이에 양측 발표에는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81명을 단속하고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전인 지난 21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한 선거사범은 1270명, 20대 1451명이었다.

    한편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 구속 사례는 죄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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