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09년 삼성생명이 아난티로부터 수백억원 비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년여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허위 공시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2016년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CFO와 공모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위 공시 정황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해 3월 공범 이 전 CFO를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아난티 본사와 삼성생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아난티가 2009년 서울 송파구의 땅과 건물을 500억원에 사들였다가 이를 두 달 뒤 삼성생명에 2배에 가까운 970억원에 되판 것을 두고 배임이라는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출신인 황모씨를 소환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해 1년 넘게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가치 평가 등을 고려할 때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