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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법조

    검찰, 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아난티 대표 허위 공시 혐의는 기소

    연합뉴스연합뉴스
    2009년 삼성생명이 아난티로부터 수백억원 비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년여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허위 공시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2016년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CFO와 공모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위 공시 정황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해 3월 공범 이 전 CFO를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아난티 본사와 삼성생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아난티가 2009년 서울 송파구의 땅과 건물을 500억원에 사들였다가 이를 두 달 뒤 삼성생명에 2배에 가까운 970억원에 되판 것을 두고 배임이라는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출신인 황모씨를 소환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해 1년 넘게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가치 평가 등을 고려할 때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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