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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괴롭힘 당했다"…2030·비정규직 '심각'



사건/사고

    직장인 10명 중 3명 "괴롭힘 당했다"…2030·비정규직 '심각'

    주 52시간 초과 직장인 괴롭힘 경험 10%p 더 높아
    괴롭힘 경험 응답자 15% '극단 선택 고민'까지
    "상황 나아질 것 같지 않아"…'참거나 모르는 척' 57.7%

    연합뉴스연합뉴스
    "퇴근 시간 10분 전, 30분 전 바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고 정시 퇴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난리가 나요.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으로 알겠다고 압박도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중 15.6%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2024년 1분기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 묻자 30.5%가 '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등 순이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이 41.3%로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았다. 부당시지를 경험했다는 이들은 29.4%로 평균보다 12.1% 높았다. 그 외 괴롭힘 유형도 평균보다 6%p 이상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 46.6%는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6.8%),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 5인 이상 30인 미만(55.8%), 5인 미만(48.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이 61.2%로 평균보다 14.6%p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15.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2030세대와 비정규직 직장인들이 이같이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20대(22.4%), 30대(26%)가 50대(8%)보다 응답률이 높았고, 비정규직(19.2%)이 정규직(13.3%)보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실시했던 비슷한 설문조사보다 결과가 악화됐다는 점이다. 2023년 3월 1분기 같은 질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10.6%였다. 1년 사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이 5%p 증가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7.7%)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10명 중 2명(19.3%)는 회사를 그만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라며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하거나, 회사, 노동조합, 관련 기관 등에 신고를 했다는 응답은 직장 규모가 클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동료들과 항의하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61.4%였으나 5인 미만은 25.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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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효과가 노동 현장에서 일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소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61.1%이었다. 하지만 여성(56.1%), 비정규직(55.8%), 일반사원(55.3%), 비사무직(56.4%), 5인 미만(53.7%), 5인 이상 30인 미만(54.3%)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법 시행 이후 괴롭힘 감소 효과를 '적게' 느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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