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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어



법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어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 형량 줄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1심 모든 혐의 유죄…"원심의 판단 정당"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22년 3·9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금액을 넘어선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이미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다 인정이 된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이미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징역형의 일부를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열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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