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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법의학자 "목 내부근육 손상될 정도로 졸라"



법조

    '아내 살해' 변호사…법의학자 "목 내부근육 손상될 정도로 졸라"

    미국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혐의
    재판에서 '살인 고의 없었다'고 주장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 "사인은 액사"
    "목 깊은 근육에서도 출혈…굉장히 강하게 조른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법의학자가 "매우 강한 힘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공판에 법의학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성호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현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눌렀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선 유 교수는 피해자의 사인을 액사로 지목했고, 또 현씨가 매우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조흔이라고 해서 손톱으로 강하게 반달 모양의 표피 박탈이 있고 멍도 있었다"라며 "굉장히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분노에 차서 여러 번 (강하게) 압박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 안쪽 여러 곳에 출혈이 있었다. 이건 눌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맥 압력 증가와 목 깊은 근육들에서도 모두 출혈이 있었는데, 헐크도 아니고 그냥 잡아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또 "부검감정서에는 복장목뿔근과 복장방패근, 방패목뿔근까지 출혈이 있다고 나오는데 웬만해선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며 "그냥 목을 압박했다고 다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현씨 측의 주장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렸다고 판단했다. 유 교수는 "피해자 머리에 열창이 7개가 발견된다. 머리가 찢어질 정도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머리를 가격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이나 발 등 신체를 이용했을 때 충격 비산 혈흔이 미드 스피드(중간 속도) 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가'라고 묻자 유 교수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 특수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손이나 발은 아무리 빨라도 로우 스피드"라고 일축했다.

    지난 기일에 나온 경찰 역시 매우 강한 힘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밝힌 바 있다.
    현씨가 살인 고의를 계속 다투고 있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이달 23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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