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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리폼' 사건,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



대전

    '명품백 리폼' 사건,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

    특허법원. 연합뉴스특허법원. 연합뉴스
    '명품백 리폼'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로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선례적 의미가 크거나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을 특허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해 돌려주고 한 점당 10만~70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루이비통 측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A씨 측은 가방을 리폼한 후 주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해 상표법상 '상품'이 지니는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으며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단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형을 가해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리폼 제품을 중고로 사들이거나 리폼 제품을 본 제3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오래된 명품을 리폼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 제품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환경 소비문화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다.

    특허법원은 "본 사건은 상표 소진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일 뿐 아니라 리폼 업계에도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으로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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