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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정권 비자금 양성화하면 큰 돈벌이" 속여 수억 가로챈 50대



사건/사고

    "옛 정권 비자금 양성화하면 큰 돈벌이" 속여 수억 가로챈 50대

    징역 1년8개월에 집유 4년 및 징역 10개월…'지하자금 양성화 사업' 날조
    "조직적·계획적·반복적 범행에 죄질도 불량…피해자 많아 엄중처벌 불가피"


    과거 정권 실세의 비자금을 양성화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공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옛 정권 실세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모아둔 창고가 존재하고, 이 안에 있는 돈을 이용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1천억이 들어있는 통장과 금융거래확인서, 잔액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건네 대가를 지급받는 역할을 했다. 김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정씨에게 제공하고 '1천억대 가짜 통장'의 주인인 양 행세했다.
     
    이들은 이렇게 위조한 서류들을 근거로 '돈을 주면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서류를 일정 기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21년 말 1억 1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김씨 외 다른 이들과도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3억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정씨에 대해 "조직적·계획적·반복적 범행의 성격을 갖고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로챈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변제한 금액이 얻은 이득액을 상회하고 정씨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모자 김씨에 대해서는 "통장 주인 역할을 담당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1심 판결 후 정씨는 검찰 측의 항소로, 김씨는 쌍방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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