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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가물한 상조금 납입 횟수…이젠 업체에서 매년 알려줘야



경제정책

    가물가물한 상조금 납입 횟수…이젠 업체에서 매년 알려줘야

    핵심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상품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횟수 통지해야
    대금 납부 완료자도 대상, 가입 소비자 833만명 달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통지 대상자가 지난해 3월말 기준 8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런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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