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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해 지인 '민방위 훈련' 빼준 구청 공무원들 집행유예



광주

    전산 조작해 지인 '민방위 훈련' 빼준 구청 공무원들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민방위 훈련 전자 기록을 조작·무력화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모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민방위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법상 지방공무원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뒤 비위 사실이 적발돼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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