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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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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 없었다"

    "본인이 직접 공수처 조사 받아…'출금 의미 없다' 판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종섭 호주대사. 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종섭 호주대사.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뒤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이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이 대사는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대사 출국과 관련해 야당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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