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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로 조사·수사 시…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해야



교육

    교사, 아동학대로 조사·수사 시…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해야

    아동복지법 개정을 외치는 교사들. 연합뉴스아동복지법 개정을 외치는 교사들. 연합뉴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관할 교육감은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20명 이하 위원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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