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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우리시 조례 '주민e직접'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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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우리시 조례 '주민e직접' 만드세요"

    포항시의회 제공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백인규 의장)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만 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2024년 2월 17일)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해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백인규 의장은 "포항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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