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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안 본 수형자에게 약 처방한 의사…법원 판단은?



법조

    얼굴도 안 본 수형자에게 약 처방한 의사…법원 판단은?

    교도수 수형자가 보낸 편지만 믿고서
    17차례나 약 처방전 보내준 의사
    그 중에는 마약사범도 있어
    2개월 자격정지에 반발해 소송냈지만 패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교도소 수형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수차례 약 처방전을 보낸 의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편지를 보낸 수형자 중에는 마약사범도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앞서 2019년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수형자의 편지만 받고서 약 처방전을 교도소로 보냈다.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진찰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0년까지 17차례나 처방전을 보냈다. 처방전을 받은 이들 중에는 마약사범도 있었고, A씨가 처방전에 기재한 약품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이에 A씨는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수형자들이 통증을 호소해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마약사범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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