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에 없는 내용으로 보조금 환수한 건보공단…요양원과 소송서 패소



법조

    법에 없는 내용으로 보조금 환수한 건보공단…요양원과 소송서 패소

    "위생원이 주업무인 세탁 안하고 청소했다"
    건보공단, 요양원에 보조금 환수하려다 패소
    재판부 "현행법에 위생원 업무 제한 안하고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위생원이 주 업무인 세탁을 하지 않고,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했다가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법령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금액 7억3800만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약 7억3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1년 8월,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 위생원들이 고유 업무인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의 부수적 업무만 수행했는데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아왔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은 현행법에는 위생원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또 요양보호사들이 위생원들의 세탁업무를 도왔다고 해서 위생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요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노인요양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생원이 반드시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고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다"라며 "위 규정에서는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들이 세탁 업무를 도운 것을 지적한 건보공단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소자의 배변이나 구토 등이 발생하는 등 급작스럽게 의복이나 침구 등이 오염되는 경우까지 위생원이 모든 세탁물을 일일이 취합해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의 위생원이 빨랫감이 발생한 즉시 이를 수거해 처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오염된 빨래가 수거 및 처리될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며 "(그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전체적인 환경과 위생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의 위생에 직결되는 일부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