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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전두환 시절 노조 탄압하던 방법"



사건/사고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전두환 시절 노조 탄압하던 방법"

    2017년 9월~2023년 10월 '블랙리스트' 1만 6450명
    노조 주요 간부,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 등 이름 올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쿠팡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리스트에 수록된 인원은 1만 6450명이다. 이들은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과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 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쿠팡대책위 대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수진 수습기자쿠팡대책위 대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수진 수습기자​​
    대책위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당사자가 취업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에서 배제하거나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취업방해를 자행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제 사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 징계대상, 징계해고, 근무 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 50여 개에 이른다"며 "노조 활동을 하던 간부 혹은 조합원들 중 퇴사자 다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돼있었고, 영구적 취업배제와 일정한 기간(24주)을 정해 취업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쿠팡의 지시와 관리에 순종하는 이들만 채용하고 관리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블랙리스트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 관리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며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는 취업 배제는 그 자체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대책위 권영국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실제로 노조 탄압위해 사용한 방법"이라며 "21세기 들어와서 부활한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향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MBC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작성한 자료에는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사유가 적혀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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