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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성추행"…법원, 가수 출신 힘찬에 집행유예



사건/사고

    "재판 중 또 성추행"…법원, 가수 출신 힘찬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法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김씨 처벌 원하지 않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 연합뉴스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남성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김힘찬(34)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범행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인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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