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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항소하겠다"



사건/사고

    '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항소하겠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오 전 대표 "추행 목적 없어 도와줬을 뿐" 무죄 주장
    재판부 "적절하지 않아…반성도 안해"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윤창원 기자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윤창원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 경계 지점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던 상황이라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나자 "항소하겠다"고 외치며 법정에서 퇴장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해 관심을 끈 인물로 2020년 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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