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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대학원생 사망' 폭언 교수 '견책' 논란에 진상조사



사건/사고

    숭실대, '대학원생 사망' 폭언 교수 '견책' 논란에 진상조사

    숭실대 본부, 경징계 내린 기존 징계위 해산·진상조사위 구성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대학원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폭언을 퍼부었던 지도교수에게 '너무 낮은 징계가 내려졌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숭실대학교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숭실대 A 교수는 대학원생들과 미국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CES)를 참관했는데, 일행에 포함됐던 박사연구생 한 명이 귀국 사흘 만에 숨졌다.

    학교 공식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행사 기간에 해당 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A 교수는 중징계를 의결한 상담·인권센터 교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위는 지난해 11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숭실대 측은 입장문에서 "징계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정관 규정상 학교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하겠다"며 뒤늦게 대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 학교의 공식 기관인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파행적 상황을 개탄한다"며 "(해당 교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숭실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고충을 검토하는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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