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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내년도 정기법관인사서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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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행정처, 내년도 정기법관인사서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종합)

    핵심요약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법관정기인사에 관해 드리는 말씀' 공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해 시행…남은 일정 너무 촉박한 상황"
    "법원 구성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길"…당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윤창원 기자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윤창원 기자
    법원행정처가 2024년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24년 법관정기인사는 공지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5년간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그동안의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고백했다.

    김 처장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다. 그 보임일은 2024년 2월5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김 처장은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법관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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