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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한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법조

    '세월호 유가족' 사찰한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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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2명에게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참모장 출신 김대열 예비역 소장과 지영관 예비역 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와 지 씨는 기무사 참모장으로 근무하며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형편을 수집하도록 하는 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경찰에서 정보를 받아 보수단체에 제공해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씨 역시 예비역 장성 단체 등에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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