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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에게 마약 제공 혐의' 강남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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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등에게 마약 제공 혐의' 강남 의사 구속

    법원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씨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씨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과 연예인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기소)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그가 예전에 운영한 병원은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 분야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 관련 혐의로 A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 또는 내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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