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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처방·셀프 투약 혐의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檢, 항소



법조

    유아인 마약 처방·셀프 투약 혐의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檢, 항소

    핵심요약

    검찰 "마약류 오남용 방지해야 할 피고인…죄책 중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신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면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약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신씨는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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