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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추가 성범죄 항소심서 징역 4개월 추가



법조

    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추가 성범죄 항소심서 징역 4개월 추가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7)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됐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협박해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라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앞서 주(主) 범죄라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됐다.

    이날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선고된 징역 4개월이 확정될 경우 조주빈의 형량은 징역 42년 4개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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