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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은 허수아비?'…바닷모래 불법채취 실태[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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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관은 허수아비?'…바닷모래 불법채취 실태[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주영민 기자


    [앵커]
    이번 주 저희 CBS 노컷뉴스는 바닷모래 채취 업계의 불법 실태 그리고 무관심한 감독기관의 문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바닷가에 널린 게 모래인데 마음대로 퍼다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이 모래가 필수 재료죠. 아주 막대한 양을 채취할 수밖에 없다 보니 분명히 제한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사안 취재한 주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 기자, 바닷모래가 건설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건설공사의 뼈대인 철근을 골조라고 하고 이 철근 주위를 채우는 재료를 골재라고 합니다.
     
    흔히 레미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건데 이 레미콘이 모래와 시맨트를 적당히 배합한 골재입니다. 이 레미콘에 들어가는 모래가 바로 바닷모래입니다.
     
    [앵커]
    모래는 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모래가 더 중요한가요? 
     
    [기자]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래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래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크게 돌이나 바위를 억지로 깨서 만든 모래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일수록 여름이나 겨울에 비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콘크리트가 깨질 위험이 높습니다.
     
    바닷모래는 억지로 깬 모래와 달리 입자가 고와서 레미콘으로 만들었을 때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중을 지니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바닷모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더 안전한 건축재료라는 말입니다.
     
    [앵커]
    지금 주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이 바닷모래를 채취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막 퍼나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연은 되게 공동의 자원 아닙니까? 이걸 아무런 대가 없이 막 갖다가 쓰고 있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 바닷속 자원이 누구일 것이냐. 이걸 먼저 얘기해봐야 되는데 우선 바닷속에 물고기라든지 해조류, 모래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해놓고 가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잡으면 어족 자원이나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인류의 생존의 위협을 받겠죠.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를 너무 많이 퍼나르면 바닷속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원도 줄어들어서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어디서 얼마나 또 어떻게 퍼야 되는지 또 업체의 자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있군요. 
     
    [기자]
    네, 기업도 그래서 그 정부가 정해놓은 만큼 이익을 봐야 되는 거고요. 건설업계하고 수산업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업체들이 얼마나 바닷모래를 퍼가고 있는 거예요? 통계가 있나요?
     
    [기자]
    바닷모래처럼 공유자원에 대한 기록은 보통 10년 주기로 보관합니다. 
     
    현재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앞바다와 먼바다로 나눌 수 있는데 앞바다는 인천과 태안 앞바다에서만 채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EEZ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곳은 앞바답니다. 최근 10년간 앞바다에서 채취한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기 위해 채취한 모래를 쌓아두는 인천항과 태안항의 모래채취선 출입항 기록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래 채취를 감독하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에서 밝힌 채취량과 모래채취선이 항만공사에 신고한 채취량의 차이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천 앞바다에서의 채취량 차이가 컸는데, 이를 평균으로 계산해보니 매년 업체별로 13만4천여 세제곱미터, 단가로는 20억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적게는 13개, 많게는 18개 업체가 모래를 채취하는 걸 감안하면 연간 250억에서 350억원가량의 모래가 관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10년치로 합산하면 2500억에서 3500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데 이게 이렇게 계속 뻥 뚫려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감독이 안 되는 이유도.
     
    [기자] 
    취재 결과 증선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업체들이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증선제도는 무엇인가요
     
    [기자]
    증선제도는 고장 또는 정기점검 등의 이유로 모래채취선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업체들이 감독기관에 허락을 받고 타 업체 선박을 임시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증선제도가 너무 빈번하게 쓰였습니다. 일례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증선신고 횟수가 210차례에 이릅니다. 
     
    당시 18개 업체가 모래를 채취했는데 이를 평균으로 나누면 각 업체가 1달에 1번 이상 선박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이유를 댔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서 남의 배를 빌어서 모래를 채취했다. 이 제도를 좀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모래채취선을 띄우는데 B업체의 선박이 나가는 일이 매번 벌어지고, 이게 동시에 18개업체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A업체의 모래채취선이 어느 업체의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나갔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도저히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앵커]
    매우 헷갈리겠어요
     
    [기자]
    '누가 어느 업체를 위해 나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인천 앞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라고 허가받은 업체가 태안 앞바다까지 가서 모래를 퍼오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바닷모래가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채취업체와 채취량, 채취장소를 매년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업체가 허가받은 모래를 이렇게 증선제도를 악용해 서로 채취하는 건 불법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인천지법에서 관련한 판결이 나왔는데 한 업체는 인천 앞바다 채취허가를 받은 뒤 태안 채취업체의 증선으로 등록해 태안 앞바다에서 4년간 무려 125만세제곱미터의 모래를 퍼날랐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매번 배를 가득 채워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감독기관인 옹진군과 태안군은 증선제도로 등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인천 앞바다를 관리하는 옹진군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옹진군 관계자]
    그럼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경에서 다 단속을 하는 것이고…
     
    [앵커]
    '지금 관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불법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바다의 모래 채취를 관리하는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증선제도가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증선 선박을 등록하려면 왜 그러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적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 바다 모래 채취업체들은 증선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같은 제도를 두 감독기관이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건데 이같은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시스템상 도저히 불가피한 문제도 아니라는 거네요. 먼 바다는 이미 그렇게 잘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앞바다 인천이랑 태안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저희 CBS 취재로 처음 드러난 거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나요?
     

    해사채취선. 본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음. 독자 제공해사채취선. 본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음. 독자 제공

    [기자]
    취재한 결과 옹진군이나 태안군에서 허가받은 물량도 아닌데 마음대로 나가서 모래를 퍼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92차례에 걸쳐 모래를 퍼왔습니다. 그런데 태안군도 옹진군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역시 옹진군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옹진군 관계자]
    저희 장부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태안군하고 용선 계약을 기존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 물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태안군에 그날 채취물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아무 등록도, 허가도 안된 업체가 그냥 앞바다 가서 모래 퍼오는 거를 4년 동안 했는데 감독기관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상당한 위법이 있는데 감독을 안 합니까? 어떻게 이런 공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기자]
    저희도 취채하면서 놀란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데 지난 10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자세한 점검과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게 일부러 눈 감아준 건지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었던 건지 계속해서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영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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