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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유리한 결론 얻으려 언론 인터뷰" 비판



법조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유리한 결론 얻으려 언론 인터뷰" 비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1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전 이미 파탄이 났고, 십수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다가 현재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다"면서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도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의 입장문은 노 관장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두고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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