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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ASA 설립, '연구기관 직속화'로 '그린라이트'?



IT/과학

    한국판 NASA 설립, '연구기관 직속화'로 '그린라이트'?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화 아직도 쟁점
    안조위 무산으로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시작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에는 모두 동의

    국내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KSLV-Ⅱ)가 우주로 향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국내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KSLV-Ⅱ)가 우주로 향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 이전을 첫 번째로 검토하겠습니다."
    (10월 24일 국정감사,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이재형 단장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언급하자 우주항공청 설립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이 되느냐 여부는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막판까지 협의하지 못한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그린라이트'가 아니다. 이 단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에서의 언급이) 법안에 담는다는 말과는 다르다"면서 "기관을 이관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관 받을 주체인 우주항공청이 없기 때문에 당장 법제화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청 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관들의 입장이 나오면 같이 검토 했을텐데 의견이 구체화된 게 최근"이라면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법제화'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장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진행되는 내내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화를 법률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면서 "우주청 설립 전 법 제정 과정에서는 법제화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의 동어반복일 뿐"이라고 맞섰다. 안조위에서 협상이 결렬된 때에 비해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주항공 거버넌스. 과기정통부 제공.우주항공 거버넌스. 과기정통부 제공.

    우주항공청 설립, 지금까지 어땠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 공청회를 거쳐 4월 6일에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은 표면화됐다.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 외청을 설치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안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건 5월 24일이지만, 한동안 법안심사는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7월 26일 민주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안조위가 구성됐고 관련 법안들의 소관이 안조위로 변경되면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안조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과방위 소속 의원 6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안조위가 구성되고도 약 한 달 뒤에 안조위 위원장이 뽑혔고, 9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네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고 2,3차 회의에선 전문가 공청회가 병행됐다. 3차 회의에선 항우연과 천문연 기관장이 출석해 '기관 직속화' 등의 연구 현장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핵심 쟁점, 그리고 합의되지 못한 지점

    안조위에서 부각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①우주 정책 전담 기관의 위상·사무와 거버넌스 문제, ②특례의 적절 여부 및 수준, ③기존 연구기관의 전담 기관 직속화 문제다. 여야는 마지막 안조위 회의날 여야정 3자 협의 끝에 이견을 좁혔다.

    이 합의안에는 ①-1. 과기부 소속으로 설치 ②-1. 국가우주위 부위원장으로 민간인으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 감독, ③연구 기획·관리 등은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기능 등을 두고 막판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안조위는 협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합의안의 쟁점이 된 R&D 과제 직접 수행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과 천문연 기능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는 안, 우주항공청이 개념‧설계연구를 맡고 항우연이 개발‧시범 등 세부 과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 등도 제시됐지만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현재 상황은?

    안조위는 정당 간 이견이 큰 법안을 6인의 별도 위원회에서 90일 간 집중 논의하도록 한 제도로, 안조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안조위가 90일 동안 급격한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시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사실상 돌고 돌아 다시 원점에 선 셈이다. 다만 여야와 정부, 천문연, 항우연 등 관련 연구기관도 모두 우주항공청의 조기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형 단장은 "안조위를 통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법안소위에서 이어 받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본다"면서 "(직속 기관화 문제와 관련) 안 된다는게 아니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도 국감에서 "항우연 모든 직원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우주항공 분야에 국가가 더 과감하게 투자할 거라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만들 것이라면 권한을 제대로 줘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해야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국가 기관으로서 '총괄'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연구 기관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축구팀과 구단주의 비유를 들며 "축구팀, 선수, 감독, 코치가 '항우연'이고, 구단주가 '항공청'"이라면서 "구단주가 운영도 하고 스케줄도 짜고 리그를 만들어 발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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