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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배후 재력가는 8년



법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배후 재력가는 8년

    강남에서 납치해 살해한 주범들
    이경우, 황대한은 무기징역…연지호는 징역 25년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징역 8년·6년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일당.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일당.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강남 납치 살해' 범행의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코인 투자 실패를 이유로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재력가 부부에겐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범행의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다른 주범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경우를 포함한 이들은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뺏고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우리사회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 등은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인을 계획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돈만을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을 제안한 것도 자신이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진실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유상원(왼쪽), 황은희 부부. 연합뉴스유상원(왼쪽), 황은희 부부. 연합뉴스
    다만 코인 투자에 실패한 뒤 범행을 지시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강도와 살인방조죄가 인정됐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강도 범행을 넘어 살인을 공모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다"라며 "모두 간접적인 정황이고, 이러한 사정 만으로 이들이 살인까지 공모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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