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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수행 못 해"…또 가처분[어텐션 뉴스]



사회 일반

    "이재명, 대표직 수행 못 해"…또 가처분[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옷 벗고 마사지 받으며 회의
    한 손에 아기 안고 오토바이 질주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권리당원 2023명이 소송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인데요.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당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요.

    백 씨는 "비리혐의와 재판 일정으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이 대표를 민주당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즉각 당무를 정지시키는 조항인데, 줄 기소가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탄압'에 의한 예외로 보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하지만 최근 위증교사 등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이 대표가 4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당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법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속속 이어지면서 사법리스크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링크드인 캡처링크드인 캡처
    [기자]

    다음 소식은 '옷 벗고 마사지 받으며 회의' 입니다.

    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의 최고경영자(CEO) 토니 페르난데스가 셔츠를 입지 않은 채 마사지를 받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무려 스스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페르난데스는 지난 16일 오전 비즈니스 소셜플랫폼 링크드인에 "스트레스가 많은 한 주였고, 요세핀이 마사지를 제안했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회의할 수 있는 에어아시아 문화를 사랑해야 한다"며 해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경영진 회의 도중 찍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게시글은 온라인에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사진과 같은 행위는 비전문적인 업무 행태이며, 불편한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남성이 웃통을 벗고, 여성이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이 마케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페르난데스는 뛰어난 경영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2001년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에어아시아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사들여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저비용 항공사로 키운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를 실추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앵커]

    마지막 소식은 '한 손에 아기 안고 오토바이 질주' 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운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7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고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기 띠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를 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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