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공판 불출석…두 달 넘게 '공전'



법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공판 불출석…두 달 넘게 '공전'

    단식 투쟁으로 멈췄던 이재명 공판
    오늘도 '국감·단식 후유증'으로 불출석…6분 만에 끝
    재판부, 두 달 넘 게 공전될 위기에 "원칙대로 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인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약 5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이 대표 측은 공판에서 "이 대표는 오늘 국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에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법 공판에 불출석하면 당연히 빨리 종결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격주로 진행되는 공판을 '주 1회' 하자는 검찰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재판이 공전됐고, 변호인의견서를 보면 다음 기일도 출석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여부 상관없이 27일 당초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지난 8월 25일까지 격주에 1회 꼴로 진행됐지만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9월 공판이 두 차례 미뤄졌다. 이날 12회차 공판까지 연기되면서 결국 두 달 넘게 공전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에서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 발언 혐의 심리를 마치고, 또 다른 혐의인 '백현동 용도개발 허가' 관련 사건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다음 재판에서 김문기 사건 관련 서증조사를 가능한 한 마무리하고, 백현동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 불출석에 대해 "국감 기간이기도 하고 회복 치료도 필요하다고 법원에 설명했다"며 "단식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