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인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약 5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이 대표 측은 공판에서 "이 대표는 오늘 국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에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법 공판에 불출석하면 당연히 빨리 종결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격주로 진행되는 공판을 '주 1회' 하자는 검찰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재판이 공전됐고, 변호인의견서를 보면 다음 기일도 출석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여부 상관없이 27일 당초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지난 8월 25일까지 격주에 1회 꼴로 진행됐지만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9월 공판이 두 차례 미뤄졌다. 이날 12회차 공판까지 연기되면서 결국 두 달 넘게 공전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에서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 발언 혐의 심리를 마치고, 또 다른 혐의인 '백현동 용도개발 허가' 관련 사건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다음 재판에서 김문기 사건 관련 서증조사를 가능한 한 마무리하고, 백현동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 불출석에 대해 "국감 기간이기도 하고 회복 치료도 필요하다고 법원에 설명했다"며 "단식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