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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정부 '집회 금지'에 제동…"야간 노숙 허용, 단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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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정부 '집회 금지'에 제동…"야간 노숙 허용, 단 음주 금지"

    최근 정부 '집회·시위 제한' 움직임 속
    법원, 야간 노숙 집회 허용 판결
    "집회의 자유 침해 우려"
    금속노조 20일 밤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집회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진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예술인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진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예술인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
    경찰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야간 노숙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경찰의 야간 노숙 집회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금속노조는 예정대로 이날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국회 앞에서 야간 노숙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야간 노숙 집회 금지 이유로 교통·시민 불편 등을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노숙은 편도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차량의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라며 "개최 시간에 비추어 해당 도로 및 인접도로에 다소간의 교통·통행 불편을 넘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점용허가가 없는 집회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숙 집회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는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숙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참가자들 개개인의 통제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12시까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와 함께 야간에는 촛불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교통·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야간 노숙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속노조는 이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국회의사당역 인근 3개 차로 등에서 야간 노숙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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