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개학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굣길 불법 주·정차 현장점검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스쿨존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은 북구 관내 초등학교 38곳 전역에서 연중 실시되며, 주출입문 앞 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 차량을 이용한 상시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는 일반구역 보다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 13만원)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