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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증인 김웅 "고발장 전달한 기억없다"…손준성 옹호



법조

    '고발사주' 증인 김웅 "고발장 전달한 기억없다"…손준성 옹호

    '고발사주' 핵심인물 김웅 10일 증인 출석
    "고발장 전달한 기억 없다"
    고발장 전달 후 '확인하시면 방폭파' 의미 묻자
    "늘 그렇게 한다. 모든 정치인이 한다"
    공수처 향해서는 '끼워 맞추기 식 수사' 비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검찰에서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검찰에서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웅 의원이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기억이 없다며 손 검사를 옹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판에서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고발장을 전달한 기억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공수처 측이 "2020년 4월 3일에 텔레그램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에게 사진 자료와 판결문, 1차 고발장 등을 전달한 적이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위원은 김 의원이 총선 전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수처는 "어디선가 받은 파일(고발장 등)을 전달하기 기능을 통해서 조 전 위원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지만, 김 의원은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다. 조 전 위원의 증언과 상충하는 것이다.

    손준성 검사. 황진환 기자 손준성 검사. 황진환 기자 
    그러자 공수처는 "증인이 조 전 위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텔레그램 캡처) 사진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피고인 이름이 기재돼 있다. 증인이 '저희가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증인과 피고인이 아닌가"라고 캐물었고, 김 의원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 전 위원에게 1차 고발장을 전달한 이후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가 무슨 의미인지 묻자 김 의원은 "저는 늘 이렇게 한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그런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당이든 의원들끼리 자료를 받거나, 토론을 한 다음에 '(방을) 폭파하고 나가자'라고 다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공익 제보를 받으면 방폭파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것이라 자료를 남겨서 입증에 대비하고, 고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당에 전달했다. 그러면 밖에 누설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김 의원은 공수처가 끼워 맞추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공수처가 "조 전 위원이 당 전략본부회의가 있다고 말하자 증인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공수처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공수처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표현을 뺐다. '와꾸 수사'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의 수사가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전 위원이 오후 4시부터 회의를 하는데 자신이 설명하기 힘드니 저에게 와 달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조 위원이 회의에 가서 초안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줄 것이라고 얘기하라'는 뜻이었다"라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저와 조 위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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