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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묵힌 자료로 수사…대법 "위법한 증거수집" 무죄 확정



법조

    2년 묵힌 자료로 수사…대법 "위법한 증거수집" 무죄 확정

    핵심요약

    대법 "압수 이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폐기해야"
    제3자 압수수색 뒤 보관 중 자료 증거 활용…"위법 수집"

    연합뉴스연합뉴스
    다른 사건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추출한 정보를 증거로 활용했다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무관한 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A씨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뒤섞여 있는 자료를 탐색하거나 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2014년 6월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와 무역대리점 업무를 하는 B씨가 방사청 발주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당시 압수물에는 군 관련 자료가 담긴 B 씨의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 매체가 포함됐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15년 9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기무사 수사관은 2016년 7월 군 내부 실무자가 B씨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던 이 압수물을 대출받았다.

    수사관은 압수물을 통해 A씨 혐의를 파악한 뒤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 보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수사관은 압수물을 통해 A씨 혐의를 파악한 뒤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 보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자료는 A씨를 기소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앞서 1,2심은 제출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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