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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부지 제공' 주민들 헌법소원 사건 각하



법조

    헌재, '사드 부지 제공' 주민들 헌법소원 사건 각하

    핵심요약

    "재판 전제성 갖추지 못해 부적법"…전원일치 의견
    사드부지 공여 승인 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헌재도 '각하'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사드부지 공여 승인이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로 볼 수 없고 부지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주체를 외교부장관이 아닌 합동위원회로 봐야 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각하했다.  

    주민들은 소송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

    이에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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