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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성폭행범 3명 동시 사형



아시아/호주

    中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성폭행범 3명 동시 사형

    중국최고인민법원. 연합뉴스중국최고인민법원.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에 대한 형집행을 같은날 시행하며 동종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24일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전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3명의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초등학생이나 여중생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신화사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는 입자을 유지하고 있다"며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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